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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담보가 나오는 사고와 12대 중과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맡는 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형사합의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와 맺는 합의라서, 언제 어떤 사고에서 했는지가 지급을 가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12대 중과실」입니다.

12대 중과실 한눈에

번호항목내용
1신호·지시 위반신호기나 경찰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를 어김
2중앙선 침범중앙선을 넘거나 금지된 곳에서 횡단·유턴·후진
3과속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
4앞지르기·끼어들기앞지르기 방법·시기·장소, 끼어들기 금지를 어김
5철길건널목건널목 통과 방법을 어김
6횡단보도횡단보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김
7무면허면허 없이 운전(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중이면 무면허로 봄)
8음주·약물술에 취하거나 약물 영향 아래 운전
9보도 침범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어김
10승객 추락승객 추락 방지의무를 어김
11어린이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함
12화물 추락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할 조치를 하지 않음

이 열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종합보험에 들어 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를 흔히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지원금이 나오는 사고, 안 나오는 사고

사고 유형피해 정도지급
사망 사고사망지급
중대법규위반 사고6주(42일) 이상 진단지급
중대법규위반 사고6주 미만 진단기본 담보는 안 됨(6주 미만 담보를 더하면 가능)
일반 사고중상해로 기소되거나 상해급수 1-3급지급
일반 사고그 밖의 부상지급 안 됨

한도는 진단 기간별로 나뉩니다

중대법규위반 사고의 지원금 한도는 피해자의 진단 기간에 따라 계단처럼 올라가는 구조가 많습니다. 가입금액 3,000만원 담보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피해자 진단 기간보상 한도(가입금액 3,000만원 예)
42일-69일1,000만원
70일-139일2,000만원
140일 이상3,000만원

한도는 피해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셉니다. 또 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는 이 담보의 피해자에서 빠집니다. 가족을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나도 가족에게 준 합의금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분쟁에서 자주 갈리는 네 가지

  1. 합의 시점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뒤 맺은 합의는 형사합의로 보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진단 6주제한속도를 20km 넘겨 낸 사고라도 피해자 진단이 4주라면 6주 이상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3. 실제 금액한도가 1,000만원이어도 300만원에 합의했다면 300만원만 받습니다.
  4. 합의서 제출합의금액이 적힌 형사합의서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내야 합니다. 내지 않은 합의서로는 청구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비교표에는 「사망 한도」 「6주 이상 한도」 「6주 미만 담보 유무」 「중상해 확대 여부」를 각각 적어 두세요. 하나의 숫자로 적으면 상품끼리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