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담보 한도는 법정 상한에서 출발합니다
벌금 담보는 교통사고로 받은 벌금을 실제 금액만큼 보상합니다. 받을 수 있는 벌금의 최대치는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에, 담보 한도를 비교할 때는 법정 상한과 나란히 놓으면 빈 곳이 바로 보입니다.
| 사고 | 법이 정한 처벌 | 맞춰 볼 담보 |
|---|---|---|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대인 벌금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대인 벌금(스쿨존 한도) |
|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벌금형 없음 |
|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숨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대물 벌금 |
스쿨존 사고는 한도를 따로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 주변처럼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지정한 구역이고, 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벌금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가중됩니다. 이 가중처벌 조항은 2019년 12월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인 벌금 한도가 2,000만원인 담보만 있다면 스쿨존 사고 벌금 중 2,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를 메우려고 담보 이름에 「스쿨존 사고 3,000만원 한도」를 붙인 상품도 있고, 「2,000만원 초과분」만 따로 보상하는 담보를 더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 스쿨존 벌금(예) | 한도 2,000만원 담보만 있을 때 | 스쿨존 3,000만원 한도일 때 |
|---|---|---|
| 800만원 | 800만원 보상 · 본인 부담 없음 | 800만원 보상 |
| 1,500만원 | 1,500만원 보상 · 본인 부담 없음 | 1,500만원 보상 |
| 2,500만원 | 2,000만원 보상 · 500만원 본인 | 2,500만원 보상 |
| 3,000만원 | 2,000만원 보상 · 1,000만원 본인 | 3,000만원 보상 |
대물 벌금은 작아 보여도
사람이 다치지 않고 남의 차나 가게, 담장만 부순 사고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물 벌금 담보 한도는 이 상한에 맞춰 500만원으로 잡은 상품이 많지만, 그보다 훨씬 낮게 잡은 상품도 있으니 숫자를 직접 확인하세요.
벌금 담보를 비교하는 체크리스트
- 대인 벌금 한도가 2,000만원인지
- 스쿨존 사고를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지, 아니면 넘는 부분 담보가 따로 있는지
- 대물 벌금 담보가 들어 있는지와 한도가 500만원인지
- 실손 담보라 다른 계약과 겹치면 나눠 받는다는 점을 감안했는지
벌금은 형사 절차가 약식기소나 재판으로 가야 생깁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검찰이 불기소하면 벌금 담보는 쓰이지 않습니다. 사고 모양별 결과는 사고 상황별 보장 찾기에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